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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6:40경부터 같은 날 17:38경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파지수거용 리어카를 잘못 세워 근처 차량에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발로 차고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진술 등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 발령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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