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6 2016고정3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C(18세)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B고등학교 3학년 7반 소속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15:50경 구미시 D에 있는 B고등학교 3학년 7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당시 자주 지각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체벌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훈육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행위라는 점이 약식명령 발령 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