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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0 2016고정61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04: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2세) 소유 E 싼타모 승용차 조수석 유리를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3Cm, 세로: 12Cm)으로 내려쳐 깨뜨려 시가 1,091,924원의 재물을 손괴 한 후, 위 싼타모 승용차에 운전석에 승차하여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차량이 뒤로 움직이게 하여 위 산타모 승용차 뒤 범퍼로 뒤쪽에 주차된 피해자 F(60세) 소유 G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충돌케 하여 시가 1,270,146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일반수리비 견적서 붙임,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붙임에 대한, 차량유리창을 손괴하는데 사용한 보도블럭에 대한}

1. 경찰 내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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