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04: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2세) 소유 E 싼타모 승용차 조수석 유리를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3Cm, 세로: 12Cm)으로 내려쳐 깨뜨려 시가 1,091,924원의 재물을 손괴 한 후, 위 싼타모 승용차에 운전석에 승차하여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차량이 뒤로 움직이게 하여 위 산타모 승용차 뒤 범퍼로 뒤쪽에 주차된 피해자 F(60세) 소유 G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충돌케 하여 시가 1,270,146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일반수리비 견적서 붙임,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붙임에 대한, 차량유리창을 손괴하는데 사용한 보도블럭에 대한}
1. 경찰 내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