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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7 2017구합76098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ㆍ 결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망인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유 선박인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3. 10. 14:47경 바지 지퍼를 열은 채 이 사건 선박이 정박해 있던 제주 한림항 화물선부두 인근 해안에서 엎드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어선원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4. ‘해저케이블 관리선인 이 사건 선박에서 발생한 재해는 어선원보험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은 어선법 제13조 제1항, 어선법 제2조 제1호 라.

목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이므로, 어선원보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해저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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