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4.27 2017구합76098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망인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유 선박인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3. 10. 14:47경 바지 지퍼를 열은 채 이 사건 선박이 정박해 있던 제주 한림항 화물선부두 인근 해안에서 엎드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은 어선법 제13조 제1항, 어선법 제2조 제1호 라.
목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이므로, 어선원보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해저케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