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어선법 제13조 는 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관할 관청에 이를 등록하도록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이를 어선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등록한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선적증서나 등록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는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선적증서 등을 어선 안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는 어선의 소유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는 위 제15조 및 제17조 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한 관할 관청에의 등록 및 그 변경등록이 당해 어선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위한 효력발생요건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자들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더욱이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실제 거래계에서는 어선법에 규정된 관할 관청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이 그에 대한 유일한 공시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어선법 소정의 각 규정 및 거래계의 실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선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자변경등록이 이루어진 후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명되어 취소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그 소유자변경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원고
홍윤남
피고
김무길
주문
1. 피고와 정금영(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1리 340의 62)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1999. 8. 23. 체결한 매매계약(실제로는 1999. 1. 25.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충남 서천군 보관 어선원부상 1999. 8. 23.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자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정금영에게 위 선박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원고는 1995. 2. 10. 정금영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1리 340의 62 지상 주택을 보증금 12,00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그런데 정금영의 채권자들은 1998년경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1999년 초경 위 토지 및 주택은 타인에게 경락되었으며, 원고는 2001. 2.경 위 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다.정금영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금 20,5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1999. 1. 25.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당시 충남 서천군 보관 어업원부에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별지목록 기재 선박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8. 23. 피고 앞으로 소유자변경등록절차(변경원인을 형식상 '매매'로 하여)를 이행해 주었다.
라.위 선박은 1999년 초경 경락된 위 토지 및 주택을 제외하고는 정금영의 유일한 재산이다.
〈증거〉갑 제1, 2호증, 을 제1, 2, 변론의 전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정금영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1999년경 정금영이 위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즈음 정금영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 12,000,000원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가사 피고가 정금영에게 합계 금 20,5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금영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위 선박을 일부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금영은 위와 같은 대물변제 제공행위가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정금영 사이에 위 선박에 관하여 1999. 8. 23. 체결된 매매계약(실제로는 1999. 1. 25.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충남 서천군 보관 어선원부상 1999. 8. 23.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자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어선법 제13조 는, 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관할 관청에 이를 등록하도록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이를 어선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등록한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선적증서나 등록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는,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선적증서 등을 어선 안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는, 어선의 소유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는, 위 제15조 및 제17조 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한 관할 관청에의 등록 및 그 변경등록이 당해 어선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위한 효력발생요건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자들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더욱이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실제 거래계에서는 어선법에 규정된 관할 관청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이 그에 대한 유일한 공시기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어선법 소정의 각 규정 및 거래계의 실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선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자변경등록이 이루어진 후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명되어 취소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그 소유자변경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정금영에게 위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