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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6가단52700
도로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9.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지방도 E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를 원고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장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2. 10. 24.경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당진시 F 임야 2,669㎡(2011. 12. 6. F, G, H 및 I 토지로 분할되었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위 임야에 기존의 관습상 도로를 대체할 도로(이하 ‘이 사건 대체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위 지방도에서 이 사건 도로를 거쳐 이 사건 대체도로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로 진출입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05. 11.경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ㄴ’부분 시멘트 경계석(이하 ‘이 사건 경계석’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고, 2010. 4.경부터 2012. 10.경까지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ㄱ’부분 펜스,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ㄷ’부분 판넬 및 파이프 기둥(이하 ‘이 사건 판넬 및 파이프 기둥’이라고 한다),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ㄹ’부분 판넬 및 H빔 기둥을 설치하였다

(이하 위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대체도로의 연결 부분은 그 폭이 약 2.6m만이 남게 되어서 위 지방도에서 이 사건 도로를 거쳐 이 사건 대체도로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마. 관련사건의 경과 (1) 피고들은 2013. 6. 7. 원고를 상대로 '피고(이 사건 원고임)는 원고들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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