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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298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19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5, 6,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2. 12. 의정부시 C 대 19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97. 9. 25. 원고 소유 건물에 인접한 의정부시 D 대 149.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5. 2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05년 이전에 원고 소유 토지 중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5, 6,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4㎡ 지상에 목조 기둥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정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시설물 부지에 해당하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5, 6,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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