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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0921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중

가. 서울시 구로구 B 임야 80㎡ 내 16, 21, 22, 15, 16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구로구 B 임야 80㎡, C 임야 158㎡, D 임야 325㎡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원고 소유인 서울시 구로구 B 임야 80㎡ 내 16, 21, 22,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 15, 22, 23, 24, 25,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 14, 25, 26, 27,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 39, 36, 37, 38,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 12, 4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 위 B 및 C 임야 158㎡ 내 32, 33, 34, 35, 36,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4㎡와 위 C 임야 내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 지상에 각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고, 위 C 임야 158㎡ 내에도 정화조(감정도의 각 점 표시 부분)를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권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감정도표시 점유 부분에 설치한 시설물 및 정화조를 각 철거하고, 위 각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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