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4.13 2017도1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안전지대 진입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에서 정한 ‘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