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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115474
선급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918,750원과 이에 대한 2010. 3. 17.부터 2010.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12584호로 양수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0. 5. 11. ‘피고는 원고에게 43,918,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7.부터 2010.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0. 5. 28.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20. 5. 12.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43,918,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7.부터 2010.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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