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의 선고를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출산 예정인 아기가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