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06% 로 매우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