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19 2014고정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트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가 영업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 10.경 피해자가 영업하는 밀양시 D에 있는 E주점에 위 B와 같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이 자신은 300만원, B는 100만원이 각 있는데 선불금으로 400만원을 주면 같은 해
1. 12.부터 고소인의 주점에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금 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