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04 2019도342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주의의무와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인과관계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E, 주식회사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주의의무와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