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16 2014가단23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04. 10. 18.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둘 사이에 자녀가 3명 있는 사실, 피고는 직장 동료인 C가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1. 2.경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서로 “내가 자기 남편인거지 자긴 내 아내이구”, “사랑해요”, “자기가 최고로 멋진 내 남자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속삭이고, 사랑을 나누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람이에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4. 10월 말경 C와의 관계를 알게 되자 원고에게 C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4. 12월경 새벽 01:20경에 C와 만나 차안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15. 1. 29.경 C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자녀들 문제 등을 고려하여 소를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부정행위에는 간통이 포함됨은 물론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의 가족관계 및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1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