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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2386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1994. 11. 2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등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8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는 간통이 포함됨은 물론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가 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과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액수는 1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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