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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319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88. 5.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D, E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C과 2007년경부터 C이 사망한 2011. 7. 27.까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부정행위에는 간통이 포함됨은 물론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과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가족관계 및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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