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9. 6.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나. 피고가 2014.경 C가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 C는 잦은 외박을 하거나 늦게 귀가하고, 문자메시지 내역을 바로 삭제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 C와 피고는 서로 출퇴근을 같이 하고, 수차례에 걸쳐 강원도나 부산 등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선물을 주고 받았다. 라.
2016. 8.경 C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가 C와 피고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와 C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의 친밀한 만남을 지속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