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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7. 22:10경 통영시 태평동에 있는 토성고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관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관문사거리 부근 도로를 무전사거리 방면에서 원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통영시청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중앙분리대 견적금액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거리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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