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관문사거리 부근 도로를 무전사거리 방면에서 원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통영시청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중앙분리대 견적금액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거리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