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68번 길에 있는 첨단 호반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계로에 있는 텃밭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첨부된 ‘ 판결 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총 4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 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 중 알코올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