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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8:00 경 전 남 곡성군 옥과면 도로부터 18:20 경 전 남 곡성군 삼기면 괴 소리에 있는 지에스 편의점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km 가량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첨부된 ‘ 판결 문 1부, 약식명령 3 부’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총 4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 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마지막 처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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