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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정39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08: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에 있는 왕십리역 내 경의중앙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지하철에서 먼저 내리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화가 나, 사과를 받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가방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제반 사정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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