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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노4809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 선인 약품 주식회사의 채권 실현을 어렵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허위 부담한 채무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 회사에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조정에 이름으로써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변제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상호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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