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6963호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25. “원고는 피고에게 936,724원과 그 중 233,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29,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5. 4. 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법원 2015타채910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5. 14. 원고로부터 993,865원을 추심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액은 추심일인 2015. 5. 14. 기준으로 971,258원[=936,724원 +(233,000원 × 41일 2015. 4. 4.부터 2015. 5. 14.까지 /365일 × 0.2) + 독촉절차비용 29,30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는 추심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고 강제집행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