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19행부터 제3쪽 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 A은 2009. 11. 11. B이 운영하는 크레인차량 임대 및 수리업체인 ‘C’ 작업장에 수리를 맡겼던 G 크레인차량을 찾으러 갔다가 위 크레인차량의 수리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것을 보고 수리 작업을 도와 빨리 수리를 마치게 할 목적으로 B이 지입차주로서 사용하고 있던 피고 상우모터스 소유의 D 크레인차량(이하 ‘이 사건 크레인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이 사건 크레인차량의 붐대를 B의 직원 E의 수신호에 따라 밀어올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도중 이 사건 크레인차량의 와이어가 끊어져 위 와이어에 매달려 있던 무게 25kg 의 추가 E의 머리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 연합회는 피고 상우모터스와 이 사건 크레인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위 공제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의 “피재자가”부터 제11행의 “할 것이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비록 피고 A이 통상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