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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296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서울 B에 있는 C역 D 타는 곳 내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 구내 사용승인을 받아 서울 B에 있는 C역 D 타는 곳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설치한 후, 2014. 3. 7. 원고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업체명(상호) : E, 계약기간 2014. 3. 7.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⑤ 종합원가 : 을(원고를 지칭한다)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가스료, 통신비, 수선비, 영업용품비, 카드수수료 등), 업체이윤 등을 말한다.

⑥ 전문점 : 판매 및 재고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전문노하우가 필요한 업종으로서 을이 매장을 운영하되, 당일 매출액은 익일 오전 중으로 갑(피고 회사를 지칭한다)의 해당본부 또는 갑의 해당본부에서 지정하는 거래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고 월 매출액을 정산하여 계약서 지불조건에 따라 종합원가를 지급하는 점포형태를 말한다.

제15조 (매장 출입권한 및 POS단말기 매출등록 확인 및 점검) ② 매장 내 출입이 허용된 갑은 매장에 설치된 POS단말기를 통한 매출액이 판매시점 기준 등록관리가 성실하게 이행되는지를 수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갑은 미스테리 쇼퍼(Mystery Shopper)를 운용하거나, 영수증미발행 고객보상 등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이러한 POS단말기 확인 및 점검 활동시 POS단말기에 판매시점에 매출등록하지 않는 경우나 오류 등록하는 경우가 현장 적발되는 때에는 본 계약서 제43조 ①항 17호를 적용하며, 본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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