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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5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도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적용 법조 중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를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기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당 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위 주장의 당부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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