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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16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1. 선고된 청주지방법원 2012고정1031 재물손괴 사건에서 원고가 2012. 7. 28. 09:00경부터 15:00경 사이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소유의 감나무 가지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8. 19.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6. 8. 22.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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