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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나2016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한 것은 먼저 철거하여도 지장이 없다는 피고의 동의하에 시정 협조 차원에서 한 것이지 C와 사이에 성립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는데, 원고가 2010. 7.경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장물(영업손실 포함)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신의칙에 반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이 사건 지장물(영업손실 포함)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보상받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수용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반복하게 되었고, 한편 피고의 보상 약속 등을 믿고 대폭 양보하는 내용으로 C와 조정을 하였다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재결신청 거부의 위법 여부 공익사업법 제30조의 규정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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