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5째 줄부터 1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당한 주거이전비 보상과 영업손실 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거이전비 보상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주거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건물은 주거용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이고 농축산 도소매업 등의 영업에 이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영업손실 보상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수용재결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565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소계속 중에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님을 알고서 영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을 철회하고 지장물에 대한 추가 보상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지장물 보상 부분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