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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3 2016가단1904
건물보상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동해시 C 위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주위적 피고(변경전 상호 에스티엑스전력 주식회사)는 2013. 10. 14. 이 사건 건물이 있는 토지와 그 일대에서 시행할 ‘D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후(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이라 한다) 2013. 11. 5. 이 사건 건물의 고유자인 원고 등에게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이하 ‘이 사건 협의요청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협의요청서 발송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예비적 피고를 채권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예비적 피고는 2015. 3.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3. 11. 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주위적 피고는 2015. 5. 7. 예비적 피고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후 2015. 5.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청구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주위적으로 원고 등과 주위적 피고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으로 원고 등에게 각 89,333,240원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주위적 피고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 등과 주위적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선택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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