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누49575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영업보상금 증액청구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폐업손실 보상을, 예비적으로 휴업손실 보상을 각각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와 지장물 손실보상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소 패소 부분, 즉 영업손실보상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과 지장물 손실보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수용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항,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함). 나.

휴업보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수용재결일인 2013. 11. 21. 이전부터 C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사업(D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경기 연천군 G 목장용지 1,995㎡에서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①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