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07. 22. 09:4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55세)과 아파트 사용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총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죽여버린다. 눈깔을 팍 파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잠시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갔다 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7. 11:10경 위 1.항의 관리사무소에서 위 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55세)을 찾아와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외치며 때마침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명패(크리스탈 재질, 총 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치자 다시 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탬플러를 들고 “찍어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제지함에도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찔러죽이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1,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