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0:1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집안 문제에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단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위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재단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상대 잘못 건드렸어,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위 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제2회),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