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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원으로서 피해자 D(42세)로부터 일자리를 제안 받고 함께 일하게 되었으나 지급받은 임금이 약속된 금액보다 적은 문제로 선원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간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2013. 9. 22. 05:25경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는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모텔 308호로 찾아갔다.

피고인

A는 그 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양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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