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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0 2019고단6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친구사이로 여수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0: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는 남자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가서 자야 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나도 있는데 그러면 되겠냐, 다음에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듣자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04:35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고 있는 것을 보고, 전날 남자 동생 문제로 언쟁을 한 사실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아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을 들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약 4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에 대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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