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가단11032
주식의 소유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