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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7 2020가단96682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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