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139153
주식명의개서청구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