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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5: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금강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육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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