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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08 2020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18: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경로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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