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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2. 02: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천하의 문타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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