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누구든지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적법한 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08:1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천안 천 10길 9-26 학사 슈퍼 앞 노상까지 운전면허 취득 없이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의 각 기재
1. 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E은 처벌 불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경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