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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520 개화사거리 앞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그 길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부분으로 E 운전의 F 공항버스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2세),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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