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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여부 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약 500m 정도를 진행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방아간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표지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쫓아 오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량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47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과 위 J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량의 보유자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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