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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6고합2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3년 경 피해자 C( 여, 70세) 와 혼인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고, 피해자가 2009년 경 손자의 양육을 돕기 위하여 경기 광주시에 있는 막내아들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잠시 떨어져 지냈으나, 2016. 2. 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함께 삼척시 D에 있는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뇌전 증( 간질) 과 치매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의 병간호를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4:00 경 위 주거지 안에서, 치매 증상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던 피해자를 제지하는 등 피해자를 돌보다가 잠이 들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나고, 이어서 피해 자가 계속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던 것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계속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 부위의 피하 출혈, 두피 내 및 두 피하 출혈, 두피 조직의 좌 멸 및 지 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같은 날 05:20 경 피해 자가 삼척시 오십천로 418에 있는 삼척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광범위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변사사건 발생보고, 구급 활동 일지

1.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1.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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