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광주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경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 25.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E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인 H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고, 마치 위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직원 명부에 허위로 등재하고, 월급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H, I, J, K, L, M 등 6명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직원 명부에 허위로 등재하고 합계 222,208,396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6명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N, O, P, Q, R, S 등 6명은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직원 명부에 허위로 등재하고 합계 456,601,570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6명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