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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3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21,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교포로서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중국어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물건을 가져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8.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강남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 갔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 서류를 조작한 사건이 있어 수사를 해야 한다.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 금액과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해서 돈을 한 묶음으로 만들고, 검정색 비닐봉투에 돈을 넣어 세탁기 안에 놓아 두어라”고 말을 하고, “아파트 출입문과 경찰서에 연계된 시스템에서 피해자 집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으니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테스트 해 보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2,190만원을 인출한 다음 집으로 돌아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2,190만원을 넣어 둔 검정색 비닐봉투를 세탁기에 넣어 두자 성명불상자는곧이어 주민등록증이 도용되었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주민센터로 가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의 베란다 세탁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세탁기에 넣어 둔 현금 2,190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몰래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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