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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6.11 2020고단1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메신저인 위쳇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 오전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90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사기꾼들이 많아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사기꾼들이 빼갈 수 있으니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봉투에 넣은 후 경찰관이 집에 와서 확인할 때까지 주거지 앞 우체통과 집 안 세탁기에 넣어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E조합에서 현금 1,000만원을, F조합에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아파트 1층에 있는 C호 우편함에 1,000만원을 넣고 피해자의 집 안 세탁기 안에 500만 원을 넣어 둔 후 집 밖으로 나왔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1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세탁기에 있는 현금 500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우편함에 있던 1,00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후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7,6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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