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자
가. 임대인: 피고
나. 임차인: 원고
3.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임대주택’이라 한다)의 표시 소재지: 서울 종로구 C, 3층 117.2㎡
4. 계약 조건 제1조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4,960,000원을 2017. 1. 17. 지불 월 임대료: 1,240,000원을 매일 7일에 후불 임대차 계약기간: 2017. 1. 15.∼2020. 2. 28. 특약조건
2. 임대차 목적물의 양도(이하 ‘이 사건 특약조건’이라 한다) -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매, 증여, 양도, 등의 사유로 임대권한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본 계약의 부동산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배할 경우 거주 중인 전차인에 대한 이주기한(60일)을 보장해야 하며 월 임대료 총합 상당액과 전차인의 명도 시 발생한 비용(잔여 계약기간 상당액의 월세 및 이사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전차인에게 전대하는 셰어하우스 사업을 운영하였고 위 주택을 전차인들에게 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3.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포함한 3층 건물 전체를 D 등에게 2,850,000,000원에 매도(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7. 8. 30. 위 건물 전체에 대하여 D 등 3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철거를...